울에 집 한 칸 마련하기가 '영혼까지 끌어모아도' 버거운 시대,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·간선도로변에 공공·민간이 짝을 이뤄 공급하는 '반값 방패'입니다. 2025년에는 공공 2,818가구 + 민간 5,833가구, 총 8,651가구가 풀립니다 (한국경제). 4월 9일 1차 공공임대 1,485세대 공고가 이미 나왔고, 4월 21~23일 첫 청약창이 열렸습니다 (공동체주택플랫폼).
1. 두 가지 트랙 📋
구분 | 청년형(미혼) | 신혼부부형 |
---|---|---|
연령 | 공고일 기준 만 19 ~ 39세 | 동일 |
혼인 | 미혼(혼인 시 신혼부부형 이동) | 혼인 7년 이내·예비신혼 가능 |
무주택 요건 | 본인만 무주택이면 OK | 부부·예비부부 모두 무주택 |
소득 상한 | 해당 세대(또는 부모 포함) 120% 이하 | 부부 합산 120% 이하 |
자산 상한 | 2억 5,400만 원 | 3억 3,700만 원 |
자동차 가액 | 3,803만 원 이하 | 동일 |
자산·소득·차량 기준은 SH 플랫폼의 2025년 실시간 수치입니다 (공동체주택플랫폼). 자산 한도는 지난해(2억 9,900만 원)보다 낮아졌으니, 예·적금·주식·코인·퇴직연금까지 전부 합산해 봐야 합니다.
2. 우대·일반 공급 & 순위 체계 🎯
공공임대는 특별공급(생계·의료·주거급여, 차상위, 보호대상 한부모 등) → 일반공급 1·2·3순위로 뽑습니다. 소득·자산·차량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습니다(공고문 세부표 참조). 민간임대는 특별공급(시세 75% 이하)과 일반공급(85% 이하)으로 갈립니다. 가점제 대신 무주택 기간·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묻지 않으므로 주택청약저축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.
3. 임대 조건 & 금리 0% 보증금 대출 💰
1. 임대료
1) 공공임대: 주변 시세 30 ~ 70%
2) 민간임대: 특별공급 시세 75% 이하, 일반공급 85% 이하 (한국경제)
2. 계약 기간
- 최초 2년+재계약 2회(청년 최장 6년) → 입주 후 결혼하면 10년까지 연장, 신혼부부형은 자녀 1명이라도 생기면 자동 10년 연장.
3. 보증금 지원
- 임차보증금의 30 ~ 50% 무이자(청년 최대 4,500만 원, 신혼부부 6,000만 원) (공동체주택플랫폼). 1억 원 이하 계약은 50%까지, 그 이상은 30%.
Tip: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실제 월세가 확 줄어듭니다. 예) 보증금 1억 × 50% = 5,000만 원 대출 → 연 2% 금리 지원 → 월이자 8만 원대 ≒ '반값 월세' 체감.
4. 신청 절차 🔄
1. 모집공고 확인 – SH 청년안심주택 플랫폼 또는 서울주거포털
알림 설정.
2. 온라인 청약 – 공고가 뜨면
네이버·금융·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(모바일 가능).
오프라인 청약은 없습니다 (공동체주택플랫폼).
3. 서류심사 대상 발표 → 우편 제출
– 건강보험료·소득금액증명·가족관계증명·자동차 가액 확인서 등 4. 40종 세부서류
중 해당 항목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(일반우편 불가).
5. 자산·소득·무주택 조사
– 한국부동산원·국토부·국세청·건보공단 DB를 한 번 더 대조하니 '숨겨둔
통장·가족 주택'은 무조건 적발됩니다.
6. 계약 & 입주
– 계좌압류·신용불량·체납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하니 미리 정리. 입주
시 전입·확정일자 필수.
5. 재계약 & 유지 의무 ⚠️
1. 소득·자산 재확인 – 재계약 시점(2·4년차)에 동일 기준을 다시 적용. 초과해도 1년 유예를 주거나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.2. 전대·소유권 이전 금지 – 방을 돌려 빌려주면 즉시 계약 해지+3년간 재신청 금지.
3. 차량·주택 신규 취득 – 자동·의무 퇴거 사유. 단, 비영업용 이륜차는 차량가액에 포함.
4. 신혼부부 10년 거주 요건 – 자녀가 없어도 최장 6년, 출산·입양 1명 이상이면 10년.
6. 실전 꿀팁 7 🍯
- 주택홍보관 방문 –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타입별 실측치를 볼 수 있어 가구 배치 실패가 없습니다.
- 소형가전·폴딩가구 고려 – 전용면적 19 ~ 39 m²가 주류. 세탁기·냉장고 기본 옵션인지 확인.
- 차량 가액 낮추기 – 연식 5년 이상·주행거리 10만 km 이상인 경차는 보험개발원 시가가 뚝 떨어집니다.
- 통장 쪼개기 – 자산 기준을 넘는다 싶으면 백업 계좌로 주식·코인 옮겨두고 잔액 증명서류를 미리 출력, '잔액일 기준'에 맞춥니다.
- 부모 소득 합산 예외 – 독립세대주로 1년 이상 전입해 있으면 부모 소득을 안 봅니다.
- 예비신혼부부 증빙 – '혼인 예정 사실 확인서+예식장 계약서'로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임을 보여주면 가점.
- 낙첨 뒤 재도전 – 같은 단지라도 공급 차수마다 재지원 가능. 단, 동일 공고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(공동체주택플랫폼).
7. 체크리스트 (D-Day – 14 기준) ✅
1. 주민등록등본(세대분리 완료?)
2.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3.
과거 5년 주택거래내역(부동산원 앱)
4. 자동차 보험개발원 가액 조회서
5.
과세증명·소득금액증명(홈택스)
6. 청약 수수료 10,000원 준비(계좌이체)
7.
신청 마지막 날 16시 전 송신 확인
8. 자주 묻는 Q&A ❓
Q. 대학생·무직도 가능한가? A. 가능. 소득이 없으면 '부모+본인 소득'으로 120% 이하인지만 봅니다 (공동체주택플랫폼).
Q. 외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하면? A.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, 외국인 배우자는 무주택 여부만 확인합니다.
Q. 입주 후 빚이 늘어 자산이 초과되면? A.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이 아닙니다. 단, 재계약 시 자산 초과→1년 유예 후 퇴거 통보.
한 줄 정리
"연봉·현금이 작아도,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서울 역세권을 시세 30 ~ 85%로 6년(결혼·출산 시 10년)까지 누리는 제도"
공고 일정은 불시에 뜨니 '청년안심주택 플랫폼 ★즐겨찾기'와 SMS 알림을 걸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. 이번 봄 시즌을 겨냥해 인증서 갱신부터 서류 폴더 정리까지, 지금 시작해 두세요!